원내 생활인 사망 및 유류품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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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내 생활인 사망 및 공고
1. 우리 신애원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)에 대하여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계법규에 의거 봉안됨을 공고합니다.
2. 아래와 같이 사망자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.
3.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입니다.
가. 사망자 인적사항
성 명 |
생년월일 |
입소년월일 |
사망년월일 |
사망사유 |
봉안장소 |
유류금품 |
비 고 |
강형종 |
1955.2.1 |
2000.6.20 |
2022.10.2 |
병사 |
군산시승화원 군산시장묘시설[F050] (제3추모관-버들실 11330) |
29,854,612원 |
2022. 10.13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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