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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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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내 생활인 사망 및 유류품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군산신애원 댓글 0건 조회 9,691회 작성일 22-10-13 13:21

본문

원내 생활인 사망 및 공고

1. 우리 신애원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)에 대하여

  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계법규에 의거 봉안됨을 공고합니다.

2. 아래와 같이 사망자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.

3.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입니다.

 

 가. 사망자 인적사항

 

 성   명

생년월일 

입소년월일 

사망년월일 

사망사유 

봉안장소 

유류금품 

비 고 

 강형종

 1955.2.1

 2000.6.20

 2022.10.2

 병사

 군산시승화원

군산시장묘시설[F050]

(제3추모관-버들실 11330)

 29,854,612원

 2022.

10.13

기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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