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내생활인 사망 및 유류품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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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내 생활인 사망 및 유류품 공고
1. 우리 신애원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한 사망자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)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계법규에 의거 공고합니다.
2. 아래와 같이 사망자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.
가. 사망자 인적사항
성 명 | 생년월일 | 입소년월일 | 사망년월일 | 사망사유 | 유류금품 | 비 고 |
최동식 | 1945.9.19 | 1998.7.29 | 2019. 10. 2 | 병사 | 10,997,467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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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공고합니다
2019. 10. 2.
신 애 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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