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연고사망 및 유류품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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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 신애원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법규에 의거 봉안됨을 공고합니다.
2. 아래와 같이 사망자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.
3.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입니다
- 아 래-
성명 |
생년월일 |
입소년월일 |
사망년월일 |
사망사유 |
봉안장소 |
유류금품 |
비고 |
최칠용 |
1951.10.6 |
2013.5.30 |
2019.5.23 |
병사 |
군산시 승화원 20190611-012 |
2,212,169원 |
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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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연고자 사망 및 유류품 공고.hwp (34.0K)
21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6-24 15:32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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